산골 이야기/자연의 신비

독림가 선발기준

▶아라리 아자씨 2007. 1. 9. 12:16

1. 개인독림가

 
가. 모범독림가 : 300헥타르이상의 산림(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성적이 1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여하고 있는 자
나. 우수독림가 :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미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50헥타르이상(유실수의 경우에는 20헥타르이상)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
다. 자영독림가 : 2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, 1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이상 경과된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헥타르이상(유실수의 경우에는 5헥타르이상)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
2. 법인독림가


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  인정기준(독림가의자격요건)

 

 

· 인정및 추천범위

· 독림가의 자격요건이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자영독림가 : 시장, 군수
- 우수독림가 : 도지사(시장, 군수, 인정추천)
- 모범, 법인독림가 : 산림청장(시, 도지사 인정추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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