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독림가의 자녀 <개정 2000.6.7>
2. 5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(직계존속·배우자·형제 또는 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고 있는 자 <개정 2000.6.7>
3. 10헥타르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
4. 3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산림청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종자, 산림용조목(조경수를 포함한다), 버섯, 분재, 야생화,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것 <2000.6.7>
[본조신설 99·4·9]
임업후계자선발·독립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(산림청훈령676호)
·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종자, 산림용조목(조경수를 포함한다), 버섯, 분재소재, 야생화,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자를 말한다
1.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조목 : 산림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·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,000제곱미터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
2. 표고버섯 : 재배용 원목 30세제곱 미터이상을 재배하고있는자
3. 분재소재 : 재배포지 2,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자
4. 야생화 : 재배포지 3,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
5. 산채(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약초류와 약용류 포함) : 재배포지 1,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
6. 밤 : 식재면적 10,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
7. 대추·호도 : 식재면적 2,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
8. 개암·머루·다래 또는 산딸기 : 재배포지 1,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있는 자
9. 관상수 : 재배포지 3,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