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산 약초

생약초 재배단지 확충사업 안내((정선군))

▶아라리 아자씨 2006. 2. 24. 20:02

생약초 재배 단지 확충사업 안내

  1. 사업목적

   ◦ 전국 제1의 생약초 주산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

   ◦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으로 상권형성, 유지

  2. 사업개요

   ◦ 사업량 : 310ha  (집단재배지 20ha,  일반재배지 290ha)

   ◦ 사업비 : 1,980백만원 (국비 495백만원,  자부담 1,485백만원)

   ◦ 사업대상지 ┏ 집단재배지 : 임계면 도전리, 가목리, 직원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└ 일반재배지 : 정선군 전지역 (집단재배지역 제외)

  3.  지원계획

   ◦ 지원대상 : 정선군민으로서 정선군 관내 토지에 약초류를 990㎡ 이상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금년도에 파종한 농가 (비농가 포함)

   ◦ 지원작목(17종) : 황기, 당귀, 만삼, 강활, 고본, 시호, 천궁, 지치, 인진쑥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작약, 지황, 천마, 황금, 삽주, 맥문동, 익모초, 감국.

   대상농지 : 공부상 “전, 답, 임”등에 해당작목이 재배되고 있는 포장

   ◦ 장려금 지급단가   ┏ 집단재배지 : 300원/㎡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┗ 일반재배지 : 150원/㎡ 지원

   ◦ 지원한도  

        ┏ 집단재배지 : 농가당 최저 990㎡,   최고 상한없음

        ┗ 일반재배지 : 농가당 최저 990㎡,   최고 30,000㎡

        ☞ 990㎡미만은 장려금을 지급치 않음, 990㎡이상만 장려금 지급

        ☞ 약초류 종류별 재배면적 합이 990㎡이상이면 장려금 지급.

   ◦ 신청접수기간 : 2006. 4. 3 ~ 7. 31

        ※ 2006년 농가별 생약초 파종(포장조성) 후 생약초 장려금 지급 신 청서 제출

   ◦ 신청접수장소 : 생약초 재배포장(토지) 소재 읍.면 사무소

문의처 :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(560-2375) 및 각 읍.면 사무소

  ※ 지원 장려금은 예산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